“노안 미성년에게 담배 사와라” 여가부 편의점 암행 단속 논란

입력 2016-08-25 14:42 수정 2016-08-29 17:1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여성가족부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암행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증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단속하는 건 좋으나 암행이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2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여가부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사이트가 2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인용해 여가부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다.

보도에 첨부된 사진에는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신당부한 안내문이 담겨 있다. 안내문에는 “꼭!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한 뒤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판매할 경우 판매점 밖에서 대기하던 여성가족부직원이 신고조치 한다 ”고 적혀 있다.

사진=국민일보 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시물을 본 많은 네티즌은 여성가족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해 함정 단속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불법행위를 하게 유도하면서 단속을 하는 건 문제”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여가부는 참 할 일이 없나보네”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것일 뿐 위장 단속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중 상시로 하는 모니터링 활동이며 단순히 편의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금지업소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니터링은 계도차원에서 끝나는 것일 뿐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남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모니터링 사업은 위탁사업인 만큼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을 잡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까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