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성 2명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5월 25일 오후 5시15분쯤 부산 명륜동 인도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길을 걷던 정모(78·여)씨와 서모(22·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서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8-2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