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88명 전국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5명 검거

입력 2016-08-25 14:17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는 관광 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콜밴기사 A씨(54) 등 콜밴기사 2명과 마사지 업주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태국 총책 송출브로커 C씨(34)를 검거하기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료기사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5월 17일까지 서울·인천·안산·창원·영덕 등 전국 각지 마사지 업소에 총 46회 걸쳐 88명의 태국여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책 A씨는 인천공항에서 활동하는 콜밴 기사로  1년 전부터 입국하는 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오던 중 목적지를 모르는 태국여성으로부터 태국 송출총책 브로커 C씨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태국 현지 브로커 C씨로부터 문자를 통해 성매매업소 등에 직접 운송해 주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안내해 주면 콜밴 요금 외에도 알선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총책 C씨로부터 대포폰까지 건네받아 수사망을 피하면서 SNS 등을 통해 국내 입국할 태국여성들의 사진과 항공편명, 일시, 접선장소, 입국심사대 통과상황, 취업할 업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수법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나중에는 현지 브로커 C씨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업소 등을 직접 연결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택시 핸드폰 SNS에서 이상한 문자내용을 수상히 여겨 수사하던 과정에서 관광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자신의 콜밴에 태워 전국 각지 성매매 업소 등에 운송해 주고 운송료와 거액의 알선 수수료까지 챙긴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