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탈법 분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1년간 제주시가 사전분양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공동주택이 8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분양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분양형 숙박시설(호텔)도 2곳으로 확인됐다. 이중 1곳은 경찰에서 자체 수사했고, 나머지 1곳은 제주시가 적발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연동 1만29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5층, 264실 규모로 추진중인 분양형 호텔의 경우 노형동의 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까지 열고 사전분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동주택과 달리 호텔과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제주시 연동에 호텔과 오피스텔을 건설 중인 모회사도 지상 3층에서 15층까지 484객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없이 분양에 나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제주시는 최근 삼도1동 공동주택 48세대에 대해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전분양 정황을 잡고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주시에 적발된 사전분양 공동주택은 연동과 오라2동, 아라1동, 도평동, 삼도1동, 애월읍 광령리 등이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96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사전 계약에 나섰지만 이후 분양이 잘되자 일방적으로 사전분양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착공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공동주택·숙박시설 탈법 분양 사례 적발
입력 2016-08-25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