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1:32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가혹행위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 2년 4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그대로 확정했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병사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같은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