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서면 노래주점 화재사건’ 유족들이 부산시와 주점 공동업주로부터 약 2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관할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비상구 유지관리 등 소방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산 부전동 상가건물 3층 노래주점의 화재사건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시와 업주가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이 노래주점에서는 천장 전선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 손님 9명이 주점 내부 복도에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때 업주와 종업원들은 발화지점인 24번 방에서 나온 연기가 복도를 통해 퍼지는데도 대피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 비상벨도 고장으로 울리지 않아 손님들은 화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화재 당시 주점에는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구 3개가 더 있었지만, 이중 2개는 업주가 폐쇄한 상태였다. 폐쇄한 2개 중 1개는 복도 맨 안쪽에 위치한 25번 방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이 방의 손님들은 출입구 방향을 찾지 못하며 어두운 복도를 헤매다 8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업주뿐 아니라 소방당국도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전에 부산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주점 상가건물에 대해 매년 1차례씩 3차례에 걸쳐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했지만, 소방관들은 비상구 2곳이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피난 유도등과 안내도 등은 여전히 25번 방 바로 옆의 대피를 지시하는 상태였다.
1심은 관련자들의 책임비율을 80%로 계산하고 17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90%로 높아지며 19억7000만원으로 배상액이 늘었다. 소방공무원들이 외관 위주의 형식적 점검으로 비상구 폐쇄 사실을 놓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직무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됐다.
여건의 열악함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6-08-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