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5일 수영선수 박태환(27)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여)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박씨가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건강이 침해됐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판단했다”며 “피해자인 박태환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 등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네비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박태환에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주사를 맞고 나서 박태환에게 근육통이 생겼거나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씨는 2014년 7월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직전에 약물검사를 받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적발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지난 7월 리우 올림픽에 나섰지만 출전한 전 종목에서 예선탈락 후 조기 귀국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