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50만원 더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도 출생아수가 늘지 않자 나온 후속 조치다.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23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9만2000여명과 비교할 때도 5.3% 줄었다.
보완대책은 우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9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 소득 하위계층의 지원금과 횟수도 늘린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까지 체외 수정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해 유·사산 위험도 낮추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두 번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늘린다. 초등돌봄 전용 교실을 추가 확충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도 개선해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상관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200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맞벌이 3자녀 가구의 입소대기 영유아 6만여명과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 입소대기 영유가 약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으로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임시술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으로 중단한 2만1000명 등 모두 3만1000명이 추가 시술을 받아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만1000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