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에 면허 빌려준 건축업자 등 108명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6-08-25 10:54
사진=금천경찰서 제공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수억원을 챙긴 건축업체 대표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설면허 대여만을 목적으로 건설사를 설립한 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번법 위반)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 이모(46)씨외 4명과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4월까지 전국 건축현장 521개소에 건당 100~3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총 2억7000여만원을 받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떼 주고 절반정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범죄행위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건설면허 대여업이 쏠쏠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현행법상 자본금과 건설면허를 가진 기술자만 있으면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오로지 건설면허 대여만을 위해 회사를 설립해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줬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업체대표를 구속했다”며 “건축면허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