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를 상대방에게 던졌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자체 허락 없이 공유재산인 홍천군청 내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골프장 반대 농성을 벌이고,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의 한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공무원에게 상추 한 줌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추를 집어 공무원을 향해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은 만큼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추가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았고 맞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칠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상추만 던져도 폭행에 해당
입력 2016-08-25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