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심야시간에 20대 여성을 앞에 두고 성기를 드러낸채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연진 판사)은 24일 심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모(36·인천 선학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40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씨는 동종 범행이 2013년과 지난해 2차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심야시간 인천지하철 성기노출 음란행위 30대 회사원 벌써 3차례,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6-08-2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