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가 24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별관 청문회 관련 의견서에서 “기촉법을 폐지하고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앞세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조속히 손을 떼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문회의 핵심 논점을 ①대우조선 감독 부실과 주요주주 책임 소홀로 주가가 3분의1 토막 날 때까지 업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위임하고 의결권만 행사해온 금융위의 국유재산 성실관리 의무 태만 추궁, ②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 당시 국민세금 4조2000억원 투입을 결정한 과정의 의혹 규명, ③대우조선 지원이 과거의 정책 실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④ 분식회계 조사 회피하고 자금만 지원한 이유와 책임자 문책 등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에 국가가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금융감독기구와 금융회사를 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시장이 미발달하고 경제거래가 단순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유효성을 보유하였으나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는 더 이상 적합한 구조조정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정착시키기 보다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은폐, 부실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의 폐해를 양산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물론이고 최근 정부의 관리 하에 있다가 결국 법정관리로 뒤늦게 편입된 STX 조선해양 사건은 관치금융이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상규명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폐지하고 법원이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통합도산법상의 절차로 일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참여연대 “기촉법 폐지하라”
입력 2016-08-25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