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소청심사 제기

입력 2016-08-24 17:41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공분을 산 끝에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47)이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국가공무원법 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 전 국장은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지난달 19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임용 제청을 해 22일 공식적으로 파면 발령이 낸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