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35)가 과거 수차례 ‘마이낑(선불금)’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2013년 경기도와 충북 등지에 있는 유흥주점 등 7곳에서 모두 3300여만원에 달하는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다. 주로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을 갚아주면 여기서 일하겠다”는 식으로 둘러대 돈을 빌렸다.
여러 업주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 뒤에 엄태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업소를 찾은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사건을 들추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성폭행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웅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향후 경찰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