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성기 노출 30대 벌금형

입력 2016-08-24 16:44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연진 판사)은 24일 심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이 2차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