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공업용 에탄올로 팥빙수 떡 만들어 4억 챙긴 업주 등 2명 구속 기소

입력 2016-08-24 15:37 수정 2016-08-24 15:44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팥빙수용 떡 제품.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만들고, 빙수용 젤리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A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공업용 에탄올 1.4t(시가 800여만원) 정도를 팥빙수 떡 반죽에 사용해 팥빙수 용 떡 16t(시가 3억9700여 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빙수용 젤리’ 25t(시가 6000여만원) 가량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공업용 에탄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세 면제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시킨 공업용 에탄올을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팥빙수 떡 5.5t 가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