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환자 행세를 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사에서 5억647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입원비 특약 보험 7개에 가입한 뒤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8년 8개월간 제주와 다른 지방을 돌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5억647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데도 일부러 장기 입원을 했고, 입원 중에는 무단 외출과 외박을 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또 민박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타낸 보험금은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 가서 도박하며 탕진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 등과 협력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입원비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8년 넘게 가짜환자 행세, 보험금 5억6000여만원 타낸 40대 쇠고랑
입력 2016-08-2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