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나가”…금복주 창사이래 60년간 성차별 인사

입력 2016-08-24 14:55
사진=온라인 캡처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수십 년 간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지주회사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를 직권조사해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금복주 여직원 A씨에게 ‘회사가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는 창사년도인 1957년부터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직원들을 예외 없이 퇴사시켰다. 퇴사를 거부하면 부당한 인사조처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았다.
 이들 회사에 다니는 전체 정규직 280여명 가운데 여직원은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기혼인 여직원은 모두 결혼한 뒤 회사에 들어온 생산직이었다. 사무직이면서 기혼인 여직원은 A씨가 유일했다.
 채용과 승진에서도 차별은 이어졌다. 이들 회사는 장기·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리에는 남성을 채용했다. 여성에게는 경리·비서 등 일부 직무만 맡겼다. 여직원은 애초 채용 때부터 남직원보다 낮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 여직원을 주임 이상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다.
 남직원들의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에 반영하기도 했다. 학력과 직급이 같더라도 여직원은 남직원보다 2년 더 근무해야 승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남·녀 구분 없이 인사고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경조 휴가도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쪽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기혼 여성은 시가 쪽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금복주 측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금복주 측은 앞선 직권조사에서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