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냈다… 전 세계 최초 리콜 실시

입력 2016-08-24 11:15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국내 대상 1534대)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을 밝혀냈고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한국에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 1일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했고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됐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했다. 또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해 엔진 ECU의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ECU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및 조향·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을 발견했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엔진 파워 컨트롤)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조사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도 경고등이 점등돼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다며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지난 2월 부터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이 진행되면 제작사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