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모와(RIMOWA) 가방 표절 업체, 제품 폐기·손해배상 책임 져야"

입력 2016-08-24 10:19
독일의 여행 가방 브랜드 ‘리모와’(RIMOWA)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업체가 생산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리모와 측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리모와 측이 국내 가방 제조업체 I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I사는 리모아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선 안 되고, 생산해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며 “김씨가 리모와 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리모와는 일정한 크기·형태로 홈이 있는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이다. 리모와 측은 “김씨가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가방을 팔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리모와의 여행 가방은 오랜 기간 계속·독점적으로 사용돼 식별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여행용가방 상품과 관련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I사의 가방은 리모와 제품과 동일·유사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가방을 팔면서 ‘리모와 캐리어 스타일’이라는 홍보문구를 쓰고 리모와 측의 광고 이미지도 무단으로 쓴 점 등에서 모방 의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