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애경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불가 결정

입력 2016-08-24 10:14 수정 2016-08-24 10:34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사건의 실무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사무처가 당초 애경과 이마트, SK케미칼에 적용한 잣대는 표시광고법 위반이었다. 표시광고법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CMIT, MIT가 유독물로 지정됐다는 점, 정부가 피해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점도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진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해당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은 공정위 소회의 결정은 달랐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환경부의 추가 조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뤘다.

독성물질인 CMIT, MIT에 대해서도 공정위 사무처와 소회의는 견해차를 보였다. 소회의에서는 이들 원료가 제품에 쓰였지만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0.015%로 희석됨에 따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소회의도 애경 등의 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