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피의자 신분 꼭두 새벽까지 조사”

입력 2016-08-24 09:50 수정 2016-08-25 00:04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구속 기소한 인천시교육청 간부 등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과 관련, 24일 오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25일 오전 2시까지 마라톤 조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오전 노타이 차림으로 인천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3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구속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등 3명은 인천 소재 문성학원의 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억원의 사용처가 이 교육감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 소환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불미스런 일이 신문지상에 나와 교육가족들이 상처받게 돼 곤혹스럽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검찰청사로 들어간 뒤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