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뒷돈' 이교범 하남시장 친동생, 2심도 '실형'

입력 2016-08-24 09:47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장 증축 허가를 얻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이교범(64)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5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공장 증축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로 총 1억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씨는 김씨 회사 직원과 함께 실제 시청의 녹지 관련 부서 팀장을 만나 증축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시청 인사권자인 이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하남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