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노리는 불량 음식·선물 집중단속

입력 2016-08-24 09:26 수정 2016-08-24 10:54
경찰이 추석을 맞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청은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정하고 비위생적 식품 제조나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이뤄진다. 명절 전후로 차례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여해 인터넷 쇼핑몰도 철저히 단속한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는 올해 불량식품 3대 핵심 단속테마로 꼽히는 ▲노인 상대 떴다방식 불량식품 사범 ▲학교 등 단체급식 관련 비리 ▲모바일,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상의 불량식품 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우수 식품 및 농수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취득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전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93명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1424명이 투입된다.

 지방경찰청은 불량식품과 식품 관련 부패·비리를, 각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를 맡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해양범죄 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의뢰해 업체 폐쇄나 영업 정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