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때문에…" 친구 이름으로 5억 대출받은 은행원

입력 2016-08-24 09:06 수정 2016-09-06 19:38
주식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식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조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전직 은행원 권모(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인 6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7차례에 걸쳐 모두 5억6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 실패로 1억8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던 권씨는 1억4000만원 정도는 빚을 갚는데 썼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다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지점장의 결재만 받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권씨는 은행 프로모션에 참가해달라며 학교 동창 등 6명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았고 이를 이용해 대출 서류를 꾸몄다. 
또 자신이 일하던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위조한 위임장을 주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죄 가담 여부를 수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