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6-08-24 08:53
강용석 변호사와 염문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김씨가 남편 A씨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유명 블로거인 아내가 강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얼마 뒤 김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소 취하서 등을 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