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친엄마 박모(42)씨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성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이씨 등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4년, 박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씨의 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씨가 출근한 후 다시 박씨의 딸을 때린 뒤 방치,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의 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7세 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30년 구형…친엄마는 20년
입력 2016-08-23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