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입력 2016-08-23 18: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사인 영맘스가 수입 및 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선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업체명과 내용량도 잘못 표시된 것이 확인돼 추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제품에선 수입업체명이 ‘영암스’로 돼있고, 표시 내용량 역시 2.26㎏이지만 1.19㎏으로 돼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