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야" 소유권 다투다 사촌형 살해한 50대 붙잡혀

입력 2016-08-23 19:40

차량 소유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촌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께 여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사촌형 B(63)씨가 "너는 운전하지 말라"고 한데 화가나 커피포트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12시간이 지난 뒤인 22일 정오께 119에 신고,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차량은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B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던 A씨가 사고를 당하자 가해자가 차량을 이들에게 사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촌형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