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공단과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동구 소재 인천백병원에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백승호 병원장,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2000년 개인의원으로 개원해 200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지역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해 온 인천지역 대표 의료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올해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 “생명존중과 섬김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봉사해 온 인천백병원이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백승호 병원장은 “평소 장애인 재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올 6월말 현재 46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감면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