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외 놀이터 출입금지’ 팻말 사라질까

입력 2016-08-23 14:35
지난 2010년 반포 자이 아파트는 세간의 화제가 됐다. 경관이 아름다워 외부인들의 소풍 명소로 입소문을 탔다. 특히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수영장 놀이터는 ‘자이 워터파크’, ‘자이랜드’로 불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그러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외부인은 놀이터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론은 좋지 않았다.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입주민들도 사정은 있었다. 외부에서 맥주와 치킨을 사 들고 온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고 외부 사람들이 수영장 놀이터를 점령해 정작 입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공개해야 하느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규제 개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정례적으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 동안 보안과 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놀이터, 골프연습장, 수영장,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영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 놀이터 바닥에 완충재 까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 사용하면서 훼손시켜서 입주 주민들이 낸 돈으로 교체한 것인데 왜 그들에게 우리 돈으로 혜택을 주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대로 별도의 설계 공모 없이 설치, 운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첫마을 5단지(1240세대), 6단지(1388세대)는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목욕탕, 독서실이 설치돼 있지만 그 동안 사용이 미흡해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박상희 5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접한 2개 단지가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주민공동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와 운행개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다수의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원해도 2개 업체까지만 운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출장수리업 등은 주택에서도 용도변경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다.
생산관리지역에 먹는 샘물의 제조공장 입지를 허용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