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0)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M투자자문사와 자택 등 10여곳을 23일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여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의 진정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검찰에 이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씨의 소환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8-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