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 불구속 기소…자동차보험 미가입 혐의도 추가

입력 2016-08-23 13:51 수정 2016-08-23 16:40
방송인 이창명(46)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난 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밤 11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로 교통신호기에 부딪힌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가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여전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씨를 정식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