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0억원 대의 곗돈 사기를 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재래시장 영세상인과 인근에서 노점을 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면서 14억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한모(7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재래시장 영세상인과 노점상들을 상대로 1구좌 당 1000만원인 번호 계(매달 40만 원, 25개월)를 만든 후 이들에게는 마지막 순번(25번)을 배정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한씨의 사기극에 단한 사람은 61명에 달했다.
통상적인 번호 계는 매달 일정 금액을 계주에게 내고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은 계원은 익월부터 원금에 이자 10%를 가산해 만기까지 계금을 납부하게 한다.
하지만 한씨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모두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연5부 이자를 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만 지급하는 등 의심을 피해가며 계를 운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모든 계원들에게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마지막 순번을 권유했고 마지막 순번 계원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실체도 없는 계를 7개나 만들어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40만원씩 내기가 어려운 노점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하루에 2만~3만 원씩 일수형태로 돈을 받아 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했을 것으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한씨의 고액 현금거래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한씨의 부동산등기기록 존재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압수 또는 몰수보존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피해변제도 도울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