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1호 고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령씨

입력 2016-08-23 11:47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쯤 대검찰청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내려보내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현재 특별감찰관실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특별감찰관실이 지난달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의 고발 1호 대상이 박 대통령의 여동생인 셈이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사안 보다 박 전 이사장의 혐의점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