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구속기소한 인천시교육청 간부 등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사건과 관련, 24일 오전 9시30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언제라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사건 24일 소환조사
입력 2016-08-23 10:52 수정 2016-08-2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