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과 수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고도의 치밀한 기획과 실행에 따른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감찰관이 모 신문사 기자와의 통화와 모 방송국의 뉴스에서 적나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그 신문이 감찰관과 통화한 것은 공표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모 방송국에서 정말 토시하나 한 틀리게 세상에 공개하는 바람에 이것이 공표와 누설의 형태를 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감찰관과 기자와의 통화가 감찰 내용 유출이 맞느냐는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기자와 수사하는 검사가 자주 만나고 있으며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통화 내용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더군다나 수사 사건이 감찰 사건으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특별감찰관법 상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