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 가액 기준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