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차관급 이상 2명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