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민단체가 세월호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고발한 '세월호 참사 언론 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사건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어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했다며 이 대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에서 수사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