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2000원 안줘 아버지 때려 사망…14살 아들 구속

입력 2016-08-22 20:59 수정 2016-08-22 21:00

용돈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밥상 다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종석)는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14)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 주택에서 아버지 B(53)씨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집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가 인근 PC방에서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날 오후 5시께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방에서 집으로 돌아 온 A군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1시간 넘도록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 등을 숨기고 아버지가 자신한테 맞으며 이불에 본 대변을 버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원룸 주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됐다.

A군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아버지 B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폭행했고, B씨는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어 용돈을 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예전에도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당시 A군은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머리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