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 비서실장, 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입력 2016-08-22 15:57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남 김모(49)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2일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49)씨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김씨의 아내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나를)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서울가법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신상보호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장남 김씨는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