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737명이 의사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494명이 의사자, 243명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9명인 것을 비롯해 서울(135명), 경북(59명), 부산(55명), 경남(48명), 인천(42명), 전북(39명), 대구(37명), 전남(36명), 강원(34명), 충남(29명), 광주(28명), 충북(19명), 대전(14명), 제주(13명), 울산(10명) 순이었다.
의사상자와 관련한 법률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의사상자 보호법(1990년 12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6년 12월)로 명칭이 바뀌었다.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의사자의 경우 올해 기준 유족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고 의상자의 경우 등급(1~9등급)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5~100%를 지급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자, 의상자(1~3등급 중 사망자)는 유족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처에 안장을 의뢰하면 심사를 통해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의사상자로 이미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의 신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립묘지 이장이나 안장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46년 간 의사상자 737명...경기도 139명 최다
입력 2016-08-2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