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를 밀수해 제주에서 판매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엄모(31)씨 등 중국인 5명을 담배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5월초부터 이달까지 밀수한 중국산 담배 4500보루 1억1200만원 상당을 도내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제주를 드나드는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담배의 수량과 종류를 특정해 주문했다. 담배는 가이드들이 인솔하는 입국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전달받았다.
가이드는 89위안(1만6000원)인 중국 담배를 엄씨 등에게 2만원을 줘 팔았다. 엄씨 등은 고객들에게 2만5000원을 주고 되팔아 4000~5000원의 차익을 얻었다.
도내 체류 중국인들은 국산 담배보다 2만원 싸고 입맛에 맞는 중국 담배를 선호해 1명당 3개월간 900보루 이상의 담배를 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과 협조해 담배밀수 범죄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중국담배 밀수·판매한 중국인 5명 검거
입력 2016-08-2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