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사기 악순환에서 못 벗어난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입력 2016-08-22 14:39 수정 2016-08-22 14:41

휴대전화 개통사기로 부과된 벌금과 피해보상액을 갚기 위해 또다시 개통사기에 손을 댄 대리점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4)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도 이씨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대리점에서 신분증 사본으로 거짓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휴대전화 49대를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5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없는 노인과 외국인을 주로 노렸다.
 가입신청서에 주소 및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해 가입자들이 통신사 우편물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입자들은 사설채권추심기관에게 재산가압류예정통보서 등 우편을 받고서야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금 500만원 정도를 내고 피해자들에 보상을 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