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처와 내연남이 검거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억 상당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 A씨(47)와 A씨의 내연남 B씨(4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도농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을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에 섞은 뒤 피해자인 남편 C씨(53)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안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변사사건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체내에서 치사량 상당의 니코틴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4개월여 수사를 진행,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주변 인물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A씨에게 내연 관계의 남자 B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내연남인 B씨가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던 A씨와 해외로 도피 후 일시 귀국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니코틴 원액을 중국 상하이에서 B씨가 구입해 A씨 주거지로 배송·전달한 후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에 섞어 피해자 몰래 타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명의 보험금과 부동산 등 약 10억원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이중 1억원 상당을 B씨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구속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컴퓨터 본체 등에 대해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범행 방법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0억대 재산 가로채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검거
입력 2016-08-2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