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음주사고 1995년 대통령 사면

입력 2016-08-21 11:16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관련 사고에 대해 지난 1995년 사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경감으로 강원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반주를 한 뒤 운전을 해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팀)는 이 내정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12월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한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내정자는 경찰의 교통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음이 알려져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고 일부 여당의원도 이를 비판했다.

이 내정자는 "조사를 받는 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해당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신분을 숨긴 점, 이로 인해 내부 징계를 피한 점 등과 관련한 의혹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장은 청문회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임할 때까지 이 내정자의 임명이 미뤄지게 되면 법정대리 자격으로 경찰청 차장이 경찰 조직을 지휘하게 된다. 이 내정자의 현 보직은 경찰청 차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