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탈북민 보호하라" 이한별 소장 청와대 앞 1인시위

입력 2016-08-20 21:09 수정 2016-08-20 21:16

"북한인권법 '남북인권대화' 의제에 구체적 명시 없어 유명무실"

북한이탈주민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 1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에는 탈북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