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군(14)을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9일 낮 12시쯤 척추 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집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으로 가슴 등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집에 귀가해 부친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혐의다.
A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지난해 중학교 진학했으나 유급돼 올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됐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A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뇌병변장애 부친 용돈안준다고 살해한 14세 소년, 조울증 치료 경력 있어
입력 2016-08-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