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대구 달성 유가초등학교 이전 원래대로 진행

입력 2016-08-19 22:08
작은 학교 통·폐합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갔던 대구 달성 유가초등학교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대구 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례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가 2016년 9월 1일 이전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전할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가초 일부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가초를 신설 학교와 통합 이전하려고하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가초가 당초 예정대로 9월 1일 이전·개교하게 돼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 됐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